세금·세무
우리나라 세법에선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세금 관련해서 거주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들었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세금관련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