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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선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세금 관련해서 거주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들었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세금관련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를 기초 지식으로 숙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