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법인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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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취득록세 감면이 되는 다자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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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장애인 부양자가 있다면 2인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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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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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인데, 위의 경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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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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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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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유언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녀 분들은 (자매들) 유류분으로 6분의1씩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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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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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박을 타는 선원들에게 세금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선원의 업무는 매우 중노동에, 수개월 이상 바다에서 지내야만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월 500만원 상당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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