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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집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딸셋에 첫째입니다

둘은 멀리 나가 가정꾸려 살고 제가 옆집에 살면서 다 모신지 10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이 한채있습니다. 이집을 살아생전에 돌아가시면 제게 주신다 하여 법무사에서 공증을 따로 쓰면,

유류분청구 3/1 에서 6/1 로 몫이 나눠져 6/4정도 제가 가져간다고 얼핏들은거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

그리고 집을 돌아가시고 제가 집을 주신다 공증하여도 처분하게 되면 나머지 두자매에게 도장?동의? 를 얻어야 팔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유언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녀 분들은 (자매들) 유류분으로 6분의1씩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