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속어음 상에 지급기일을 특정 일로 기재하지 않고 간혹 " 일람출급 ", " 일람출금 "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출급 청구가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로 기산되기 때문에 출급 청구 가능일(지급제시)로 부터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5.0
1명 평가
0
0
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0
0
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 등을 들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위 피해금액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0
0
0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법률 /
민사
25.03.10
0
0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상당한 신분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파산 보다는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 등의 절차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
법률 /
회생·파산
25.03.10
0
0
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5.0
1명 평가
0
0
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 등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협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사안인지 , 주차비의 갑작스러운 두배 가까운 증액의 이유 등이나 근거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0
0
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경우 본안 사건 도중 또는 이전이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접수시에 본안 사건 도중으로 하고, 본안사건에 지급명령을 기재하신 것으로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아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안 사건 이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본안 사건 란을 비워 두시고 현 시점에 신청하시거나, 본안으로 정식민사소송에 의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가압류 사건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0
5.0
1명 평가
0
0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사님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사법정보 공개포털 이용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질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3.0
1명 평가
0
0
장애학생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장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하여 일정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강제로 제외 시키기는 어렵고, 다른 대체 수단 등(별도의 학급, 특수 교사 운영 등)을 강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