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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있어서 바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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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자체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 등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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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만, 위의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 역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손괴죄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이르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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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행동을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만을 한 경우, 실제 생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살 방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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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질문 내용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택시기사도 무리하여 신고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기타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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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을 소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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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의 다른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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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파인 사이트로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본인의 위반 사유 이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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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은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심리를 통해 판단하여 청구 사유 등이 이유없어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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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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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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