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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협박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위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언짢은 말이거나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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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다다ㅏ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동산 등의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별로 수임료 등이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최저 수준은 300만원 선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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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회생 절차를받으면 공무원자녀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죄책이나 제재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회생, 파산의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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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유료홍보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게임을 대리하여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얻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률적 위반이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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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CCTv 자료의 송부를 한 경우 특별히 반드시 파기를 하여야 하거나 저장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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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도배내용이 없어도 하자가 있을시 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도배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손상이 상당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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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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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위의 문자 내역만을 수신한 것이 도박죄의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지만,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여부는 위의 경우 어느정도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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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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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분실 관련 피해 보상 및 고소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손해의 범위를 위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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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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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상속에 관한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지, 세무 관련 대행을 하거나 자격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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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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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재계약 증액후 동사무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 등 변경된 계약은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특약사항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나 별지에 증액된 금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기존 #월#일 부터 #월#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라고 전문등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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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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