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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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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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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만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위한 인간증명서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다른 대출이나 기타 법인 대표로 추후 명의인으로 대외적인 채무자가 될 여지가 있고 불분명한 용처나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의 교부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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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로 비하 당한 것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댓글로는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형법으로 모욕죄를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와 같이 다소 비하하거나 언짢을 수 있는 발언 전부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감정에 반하는 욕설 수준의 모욕을 하는 경우이어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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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회사가 결제 전 계약사항을 설명 해 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결제 후에 보내줬어요. 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무효는 완전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위의 경우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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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협박죄?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의 요구의 원인 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말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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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강아지와 비접촉사고 과실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과실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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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증거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정폭력에 따른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사진 등을 촬영하여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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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갑과 포승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여부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연혁 판례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4. 보호대(帶)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수갑은 체포 등의 일시적인 제한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이에 더하여 포승의 경우에는 이송이나 출정 등에 대한 호송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 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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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 전 정확한 채무금이 계산되지 않아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에 들어가지않았는데민사재판 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낫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금액에 대해서 판결이 회생인가 전에 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집행으로 우선 가집행하여 압류 추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추후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일단 가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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