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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지만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추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술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 등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의 포옹 방식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만한 사유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점에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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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가 위험범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의 깊이가 상당하고 신중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이해에 부합하는 위험범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험범은 위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아니라,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입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뉩니다.구체적 위험범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합니다.이는 말 그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됩니다.추상적위험범은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가 해당합니다.방화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생각하시는 부분은 추상적 위험범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 위험범과 위험범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이를 분리시켜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깊이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다소 난해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혹여 설명이 부족하다면 추가 질의 주시면 좀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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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근에 묘지 조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묘지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위의 장소에서 500미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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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1은 저에게 쌍욕(씨발x 개같은x)을 10분가량했고 손으로 제 목도 쳤습니다. 남자2는 같은 일행이고 저에게 쌍욕20분가량을 했어요 남자2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 등이 있다면 (특히 손으로 목을 친 경우는 폭행에 해당 하는 CCTV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1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남자1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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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은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전기공사업법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이 두개를 포함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하도급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있어야 좀 더 명확하고 안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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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법원에서 교섭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센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공하는 센터에서 비양육친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전후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은 누구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용 기간은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범위 내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및 운영시간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nnam.scourt.go.kr/home/contentsInfo.do?menu_no=756)뜻깊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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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상표법 위반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기타 저명한 상표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매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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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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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주문 실수 후 보고하지 않고 피자 가져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는 있으나, 크게 중대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영업주와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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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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