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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님과 독대 및 통화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를 직접 대면하여 구두 변론 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의견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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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입주 날짜 변경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 일자만을 변경하는 것인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임을 증빙해놓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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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계약해지 공지문>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월 몇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부터 실제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임이나 기타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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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업자 궁굼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대외적으로 명의만 질문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계약자와 채무자는 모두 질문자가 되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질문자가 구상(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증거 등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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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해당 현금 송금을 의뢰한 자가 사기에 연관되어 있어 자금의 송금을 요청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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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1.0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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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종결 이의제기 방법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 민사소송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등의 보험금 청구 적격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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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된 영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경우 유효기한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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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중 근로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일정한 근로소득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사본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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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혼란스럽고 지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신적 , 신체적 고통에서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B가 질문자를 신고한 부분은 사기로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기망을 통해 음식값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는데 관련 증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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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5일정도 뒤에해도 괜칞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5일의 기간 동안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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