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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전유명한부장
완전유명한부장

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저능해보임” 이라는 단어 하나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고 하던데 주어도 없이 저능해보임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때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는 욕설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을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