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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전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익은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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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는 이를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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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수료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걷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수수료는 일정한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인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중개를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미리 알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약정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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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식이랑 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주당 측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를 하였는데, 본회의에서 의견이 이루어 지진 않아 아직 확실히 유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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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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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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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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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으로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다소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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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특정을 위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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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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