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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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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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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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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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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으로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다소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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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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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특정을 위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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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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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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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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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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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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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인은 상복을 입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으로 상복 등의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못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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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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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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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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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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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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