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탐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생활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불륜 현장의 사진 및 영상 등을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위법 문제를 감수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불법 문제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