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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문하여 선교, 포교 활동 자체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고문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도 적기 때문에 경고문, 기타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개방하시고, 그 전에는 아예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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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허위사실인지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위의 적시해주신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전반적인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여 사기 등의 의심상황에서 사기라고 말한 것만으로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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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배달 기사에게 전달한 것이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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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올려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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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 역시 상속이 되나, 상속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므로 가족중에 어느 일방이 그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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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우선 본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 하신 후에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비접촉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도주운전죄(뺑소니)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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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퇴실시 전세집 수리 관련 전세금 차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 관계 이외에 실제 원상회복의무(수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기타 사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증금의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위 2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해 소송 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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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예: 범죄 예방 및 검거)에만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 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공원 라운지 같은 경우 그 관리 주체(관공서, 공원관리단 등)의 허락 없이 CCTV 설치는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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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시에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히는 경우 해당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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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은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수리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으로 분쟁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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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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