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관련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해서 글 적어봅니다

최근 생활비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등등 납부하다보니 좀 허덕이게 되어서 알아보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이자율 높은 걸 여러개 들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는데요

대충 제 2 금융권에서 5000만원정도 15.8~19.9퍼센트입니다.. 한달 원금 70 이자 50 총 120만원정도 나가는데요 (연체 이력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삼성그룹사 다니는 중이고 한달 온전한 세후 월급은 400정도 받는거같아요( 세전 6100 찍힙니다 )

월급 400 들어오면 공과금 생활비 나가고 대출이자 나가면 남는게 거의 없어서 힘들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하는데 혹시 승인 가능성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조건만 보면 연체 이력이 전혀 없고 세전 연 6,100만 원, 세후 월 400만 원의 안정적 급여가 있으므로, 일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채무조정 대상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연체 전 신청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실직, 무급휴직, 폐업, 중대 질병, 저신용,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재난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총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2금융권 5,000만 원, 금리 15.8~19.9%, 월 상환 120만 원 구조는 소득 대비 부담은 크지만,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속채무조정 승인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바로 신복위 앱이나 1600-5500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신속채무조정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