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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나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90%감면해 주기때문에 조속히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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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도로나 보행로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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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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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도 부가가치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용부동산을 분양 및 매입한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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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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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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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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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학교 학사 과정을 졸업함과 함께 로스쿨 3년 과정,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호사 업무를 위한 등록 및 개업이 가능합니다. 최소 시간은 약 8년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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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특수•보복협박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일단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될 사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구속이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고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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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리폼해서 본인이쓰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품을 리폼을 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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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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