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연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입 2년차라 연간 연차 갯수가 15개인데 그 중 10일분을 회사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였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번년도는 권고이나 내년부터는 의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연차 사용 강요에 해당하고, 근로자 자신이 정하는 연차일이 아니라 의무로 날짜를 지정한 경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고는 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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