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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세 두곳을 계약하면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계약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실제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가능하므로 대항력은 한 곳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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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전이나 신청후 로또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에 관련하여 복권 등의 당첨으로 재산의 증대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며, 신고 후 회생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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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피해 이거 제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에 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건 것이라면 역시 위의 내용으로 미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대응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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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을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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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를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최종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를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고'입니다.'결정'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우리 법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풀어주거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을 법원이 결정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결정 중에 소송 중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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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펌의 규모, 기타 전관 여부 등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거나 질 사건이 이기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변호사를 직접 상담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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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도 최소변제금으로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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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에서 미션하면 보상으로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주는것같은데 이거 법적으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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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등은 유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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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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