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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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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되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중간에 연말정산을 미리 하여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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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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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품질공적상 받은것도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품권 등은 직원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특별한 공로, 우수제안 등 다수의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위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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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 7개월 남았으면 여권 갱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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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가상자산에 세금을 받으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역시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의 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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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정말 악플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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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적발 되는 횟수로 보면 적발 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율이 비교적 높은 바, 좀 더 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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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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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징계법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해임, 면직까지 가야 할 사안일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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