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장부 마감을 한
이후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상태표, 표준(포괄)손익계산서, 표준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이월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