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무과실 책임이란 과실 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상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사무관리자의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인지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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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의 선물의 범위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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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환급금은 거의 대부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삼쩜삼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서비스를 받는 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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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물 이용 성폭력 ·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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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애초에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 이상 또, 그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하여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같은 회생계획안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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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1심 결과가 변경 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별개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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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되었습니다.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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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교도소 차이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치소에 30일만 구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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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에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방을빼줘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이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준비 (이사를 완료하고 통지를 한 뒤에)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거나 이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임을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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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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