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야 성년으로 보는건가요?
생일이 안 지나도 19세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보나요?
부동산거래시 성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