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견적 비용 역시 직접적 손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견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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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모욕성 및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욕설 등은 아닌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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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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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준이 어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중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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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중 일어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택배 등의 운송 등의 문제로 인도가 어려운 사유로 보아 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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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등 형벌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형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징역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금고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자격상실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자격정지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벌금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형의 집행은 검찰청 소관 업무이므로 벌금의 분할 납부 등 벌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구류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료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몰수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1) 또는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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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변호사시험법에서 상세하게 응시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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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법은 아래 규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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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을 권리 갖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전에 우선 해당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 분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소유자가 다른 대출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부채가 이미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챙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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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루일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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