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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9

오토바이 물피도주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센터에 가서 수리비용 지불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견적서 비용 선지급했으니 견적비용 보내라 하네요

제가 견적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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