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에게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센터에 가서 수리비용 지불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견적서 비용 선지급했으니 견적비용 보내라 하네요
제가 견적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