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에게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센터에 가서 수리비용 지불했는데
오늘 피해자가 견적서 비용 선지급했으니 견적비용 보내라 하네요
제가 견적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아닌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물피 도주에 대한 수리비 이외에 수리 기간 렌트비(교통비)를 손해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가급적 합의서나 합의 내용에 대한 녹취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에는 견적비용도 포함되므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견적 비용 역시 직접적 손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견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견적서비용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