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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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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누구나 지원가능 한가요? 지원 조건 등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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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자동차 파편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사안이겠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로 파편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그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나 국도 등의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즉, 간단한 수리라면 직접 부담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이 관련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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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를 요하여 공동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세보증금에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분만 계셔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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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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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불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여행사와의 환불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환불규정 및 내용에 따라 환불 요청 및 환불 일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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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문 집행권원사용시 집행문 어떻게발부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원과 함께 추가집행을 위한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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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시일이 상당히 지나고 탈퇴까지 한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상당히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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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에 경우 민사소송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상대방의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것과 같이 답변서 역시 송달되고 조정의 성립(합의)이 있는 경우 조정조서로 결정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점에서 상대방과 제출서면이 공유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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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의 정도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 각 5만원의 차감 이후에 돌려 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 비교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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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화관을 구경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적 다툼이 있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문이 열려 있고 별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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