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온라인판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시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했을때부터의 실업급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실업급여는 그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즉시 수익 창출 내역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