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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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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 온라인판매업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온라인판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시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했을때부터의 실업급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실업급여는 그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즉시 수익 창출 내역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