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8조에 대하여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부터 3년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여지가 있고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그전에 청구 등의 사유나 계속 근로제공하였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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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유죄일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최하 5년 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인지, 미수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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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고 취소해도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과실로 사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배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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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인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병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변호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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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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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단기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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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블로그 리뷰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상대방 업체가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적극 방어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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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사가 되면 어떤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위원은 사측과 근로자의 복리 후생 등을 위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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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약만이 제외된 것이라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지속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하여 신규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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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칫 협박을 통하여 금전 지급을 강요하는 공갈범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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