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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수사방식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

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방범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건있다고 단정지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으로 수사를 하여 관련 증거 (휴대폰 등의 사진 등)를 확인하여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고소가 아니면 사건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 뒤에서 스마트폰을 한다고 무작정 사건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휴대폰의 위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