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내 집 앞 주차금지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해당 주택 앞이라고 하여 이를 점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9
0
0
확정일자 후 월세보증금 보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서는 추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경매 등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검토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0
0
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소제기전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법률 /
민사
24.08.29
0
0
표준임대차계약 잘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한 바, 관리실로 애초에 주거 공간으로 임대를 하지 못할 매물에 대해서 거래를 한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0
0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인 바, 질문자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한 설비,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서 ,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0
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분실물 있을 때 CCTV 보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 CCTV를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자는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9
0
0
불법텔레마케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이나 텔레 마케팅 등 불법한 광고 등을 하기 위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고객 응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9
5.0
1명 평가
0
0
폭행 9주 진단 합의금 액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9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중상해까지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합의금의 제시안은 개별 사안별로 시세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치료비,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시드린 다면 전치 1주 당 백만원 내외에서 고려하여 제안을 해볼수는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9
0
0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 하려는 준비를 모두 하셨음에도 계약자간의 다툼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수 있거나 잘못 반환 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면, 해당 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탁 후에 해당 공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5.0
1명 평가
0
0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할 경우 압류해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 즉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압류의 정지가 되고, 신규 압류 절차 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시는 신규 압류, 재압류 등은 실익이 적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9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