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자신이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실에 CCTV가 있는 곳을 요구하거나
혹은 CCTV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고 수술의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CCTV로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