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통지 후 3개월 이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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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별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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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성범죄를 이유로 합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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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중성화 병원측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의 부상이 수의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인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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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왔는데 전자발찌 착용은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무자비한 성범죄의 발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발찌의 부착대상 범죄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부착 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후, 가석방 시, 형의 집행유예 시 등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정황,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전자발찌 부착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 현장방문 지도, 조사, 경고 등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뉘며,최저 1년에서 최고 30년 이하의 기간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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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손으로 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효용을 해할 것이 필요한 바, 재물손괴의 미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손으로 차량의 강판을 내려 진 경우 효용이 실질적으로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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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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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취소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위약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위의 경우 다소 위약금이 중한 경우로 특별히 사전에 설명되고 약정한 것인지, 실제 위약금이 위와 같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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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약식명령서)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등본, 사본의 열람 등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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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49조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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