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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에 변경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화 되서 다시 쓸수 있는거아닌가요?
계약 갱신청구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부동산 매수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이전 임대인과 한차례 계약갱신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다시 또 갱신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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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및 보증금감액관련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이며, 상대방과 계약의 조건의 변경 후 재계약 협의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협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지속되며, 그 이후에 계약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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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도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사기죄 고소, 기타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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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기한이익상실 이후 대응법 문의
관련하여 공정증서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잡한 법리가 있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어려운 사한인 경우 변호사, 법무법인 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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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잔금 일정 변경에 따른 주민센터 방문 여부 문의
임대차 계약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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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고인 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본인이 대여사실이 없음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에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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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신청후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나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해당 판결을 가지고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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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하는 집중투표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주주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표를 분산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일부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제382조의 2는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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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 내 주식 분석 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나요?
단순히 개인의 블로그에 영리를 받지 않고 게시글을 올려 적극적인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위의 2)번 사례와 같이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린 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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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범위는?
주주는 임시 주추 총회의 소집 등으로 해임 결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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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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