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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정확히 누구를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선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며, 이는 각 지역구별로 선거구제도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비례대표를 통해 정당별 투표를 하여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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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초범 전과기록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처벌 전력이 남아 이른바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신상에 전속적인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공무직 제외)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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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자꾸 사이트에서 비방적인 댓글을 달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위의 경우에는 해당 댓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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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초범 전과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벌금형도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신상에 크게 인사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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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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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종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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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법적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9.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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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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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누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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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행위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 등을 하기는 어려우나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법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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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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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금 얼마가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판단은 본인 당사자가 내려야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 전치 2주 정도에 2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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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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