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절차 진행 중 동시폐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 중에 동시폐지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폐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현금화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인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