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한사람당 20만원이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의 수당 등)을 해야 하며, 업무분담 근로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월 지원금의 한도는 최대 20만원입니다.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분담자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5명을 지정하여 각 5만원씩 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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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가 폭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고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를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해고예고를 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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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2021년 7월 초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2년 7월에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인 2021년 7월 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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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이월도 가능해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원칙대로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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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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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_상실일 등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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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에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전원회의가 11차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 5일까지 현재 최저임금안이 확정되어 고시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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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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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요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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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고일 전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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