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토요일에 휴무일이라면, 1주간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중 1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반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