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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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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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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합격 통보 후, 근무일정 및 임금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채용내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기 때문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 채용취소를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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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경우,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라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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