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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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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하기에 앞서,우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주 평균(4주 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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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후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5.0
1명 평가
0
0
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기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우선 고용·산재 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나머지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을 취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등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를 첨부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시 : 근로자 1명당 3만원 부과.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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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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