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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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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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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위원 후보가 선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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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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