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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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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용직 계약서 미작성 후 계속 근로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호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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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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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내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외에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명칭 구분과 관계 없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외 별도 내규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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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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