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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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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기간제 근로자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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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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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첨부된 임금명세서 내역을 보면, 월 통상임금은 총 2,666,667원이고, 통상시급은 12,759.17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9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시급 12,759,1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분) = 12,759.17원 x 8시간 = 102,073.36원(세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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