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라고, 5월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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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근로계약 기간을 8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은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8개월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최종 퇴직 시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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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기간 월급 80%만 받는 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 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 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고객 응대, 계산, 청소, 음료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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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직접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사일 전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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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통화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기록(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교통카드사용 이력 등 활용),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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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날로부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고정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5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정상 근로기간인 5월 1일~5월 14일까지의 임금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월 급여액x(14일/31일)]출산휴가기간인 5월 15일~5월 31일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x(17일/31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17일분(1일분: 약 73,333원x17일=1,246,661원)}]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과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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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5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개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무기간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금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요율로 공제[해당 월의 근로소득×보험료율(0.9%)]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여 납부해 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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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합니다.따라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사업장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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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봉 외에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동된 연봉이 명시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서 대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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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알바 시급 2배줘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6년 5월 1일(금)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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