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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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의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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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임원승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임원의 지위에 따른 업무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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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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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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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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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차인 2024년 3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중 1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휴가일 수는 14일이 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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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6월 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면, 6월 2일(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상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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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은행 또한 문을 열지 않습니다.학교,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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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익명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채불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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