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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 내용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자율출퇴근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로일 및 휴일을 회사에서 정했다는 점은 근로자로 보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외에도 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 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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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통보 받으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정으로 하루 휴업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로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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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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