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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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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관련 답변부탁드려용ㅎㅎ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진정 진행중인데,

2차출석까지 한상태입니다.

이후 추가출석일까요? 종결로 갈까요?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차 출석까지 했다는 의미는 추정해보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고, 처리기간도 천차만별이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 및 당사자 주장의 불일치 등이 강할수록 처리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출석이 있을지는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2차 출석 끝나고 별말이 없었다면 더 이상 출석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후 출석조사는 1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견이 크거나, 근로자성 다툼 또는 체불액수가 고액인 사건의 경우 2번이상의 출석조사를 필요로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있어 간이대지급금 관련 조사가 다시한번 이루어지는 경우 3차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으신 사건의 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2회 이내에서 끝납니다.

    평일 기준 25일이내 1차조사가 마무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기간 연장이 된 상태라면 조만간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어보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지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건마다 다르다보니 일률적으로 답해드리기 어려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니면 1~2회 출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도 진정접수일로부터 3~4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복잡한 사건은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조사 필요여부와 예상소요기간을 확인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가출석여부나 소요기간 예상시 상대방측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차 추가 출석요구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보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에 출석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25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번가량 출석하였다면 추가적인 출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은 통상적으로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사건의 경위나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