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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업 중소기업 입사질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어떻게 정하든지 법적으로 급여는 최소 월1회 이상 지급해야하므로7월 근무하신걸 8월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엔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월급날이 25일이면 7월25일에 우선 지급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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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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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양정에 대해 사전에 공개의무가 있는지도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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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나서 추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싶지 않으시면 그때 사직을 하셔도 무방하긴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어떤 쪽이 나을지는 신청 방법이나 소요시간, 승소가액 등을 비교해서 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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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끊어서 체결할 필요 없고, 말씀하신 기간처럼 1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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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업체와 소개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채용공고 캡쳐내역,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대중교통이용내역, 상급자나 동료들과 업무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가족이나 친구들과 출퇴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등 근로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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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사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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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하에) 8/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전제 하에)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발생했던 연차 총 11개만 발생합니다.그런데 8/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1년 넘게 일하셨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즉, 이 경우 11+15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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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사정상 당장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성공가액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은 정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비율로(이를테면 성공가액의 0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지불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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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 상담을 받으시려는 거라면 (1)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 (2) 근로계약서 (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정도를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따라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기보다,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에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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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로서는 그것이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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