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직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바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시면 되고
재취업이 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합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직장 재취업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더 이상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할지 재취업을 하여 연계시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