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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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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폭행이 발생된 경위를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인과 관계는 그 질병등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중 근로자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위와같은 폭행이 직무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아닌 당사자간의 업무와 관련한 시비 및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져 산재신청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장 큰 차이점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근로소득자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갑근세라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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