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직 기사로 24시간 교대 근무자 입니다. 사무실에서 대기근무중 저녁 8시 쯤 동료와의 말다툼중 폭행을 당하여 무릎뼈 골절이되어 10주 진단 및 수술을 하여 한달 반 정도 일을 못하였습니다. 15일 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달은 병가로 처리하여 월급이 0원 이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와 관련된 말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외의 문제로 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말다툼 중 지나치게 상대를 자극하여 폭행당한 경우는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이 발생된 경위를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인과 관계는 그 질병등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중 근로자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위와같은 폭행이 직무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아닌 당사자간의 업무와 관련한 시비 및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져 산재신청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동료근로자 폭행 관련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어야 하고, 동료근로자의 폭행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개별·구체적 사실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