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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아파트 당직 기사로 24시간 교대 근무자 입니다. 사무실에서 대기근무중 저녁 8시 쯤 동료와의 말다툼중 폭행을 당하여 무릎뼈 골절이되어 10주 진단 및 수술을 하여 한달 반 정도 일을 못하였습니다. 15일 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달은 병가로 처리하여 월급이 0원 이었습니다.

산재에 해당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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