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조문을 첨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37조제37조 (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함께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1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호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호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술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운전을 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