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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1.03.24

야간 운전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않은채 운행하면 법 위반인가요?

밤에 운전할 때 보면 가끔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않은채 달리는 차를 발견합니다.

가로등도 없고 지나는 차가 없어서 깜깜할 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가는 차를 박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뒷차를 발견하지 못해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1) 등을 켜지 않은 이 차는 법 위반인가요?

2) 어두워서 앞뒷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돌이나 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3) 또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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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나, 기본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휠씬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3)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날짜, 시간이 표기된 사진,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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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과 차량에 설치돼 있는 모든 등을 켜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등을 켜지 않아 사고발생시 전조등 등을 켜지않는 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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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 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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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운행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에 적용 되며 위반 영상을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 관련부서에 제보하면 위반 여부를 판독하여 교통법규위반 사항을 확인시킨 후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현지사항에 따라 처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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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차기준 2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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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조문을 첨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7조

    제37조 (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

    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함께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호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호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술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운전을 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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