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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복으로가입해도 보장받나요?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하고 골절 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암진단비 등 해당 담보에서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도록 가입된 인보험은 모두 중복하여 보상이 됩니다.사람은 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 없기에 손해 보험의 이득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 피보험자가가입한 보험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보상이 되어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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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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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
네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시에 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는 일단 손해를 보상한 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가해자이자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낼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공제될 수 있기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형사합의금 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 산정 금액이 2백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2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교통 사고시에 피해자의 손해는 적극손해(환자의 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치료관계비)와 간접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합의금은 간접 손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라고는하지 않으나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문제가 되며 민사 합의 이후라고 혹시를 대비하여 채권 양도 통지서를받아 두었다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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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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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가장 높은 상해 급수 1급의 상해인 경우 3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그 금액에 피해자의 입원 치료비,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간병비 60일치까지는 보상이 되나 3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초과 금액은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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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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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 과실상계한 만큼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상 처리 확인서(지급 결의서)가 나오는데 2달이 걸리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심평원에치료비 심사를 올리고 심평원 결정으로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기간이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결국 해당 금액이 정산이 되어야 질문자님도 과실 상계된 치료비의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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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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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구요
해당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도 되지 않고 갈비뼈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대인 배상1,2)에 가입이 되고 그 적용이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해자로써 별도로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은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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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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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저희 집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것을 하면 되나요?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별도의 합의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대물접수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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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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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대인대물 접수 후 보상금 처리에 관하여
합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합의를 하게 됩니다.입원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성급한 합의는 하지 말고 몸상태를 잘 살펴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원 치료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방식이기에 향후 치료비 금액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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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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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인한 경락손해 요청이 거절된 상황
공제 조합이고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민원도 이미 진행을 한 건이면 공제조합 측에서는 소송이 아니면보상을 안해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보험(공제)약관에서는 격락 손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까지만보상을 해주게 되어 실제 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습니다.주요 골격 손상까지 있으면 오히려 소송시에 제대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어려우므로이러한 경우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격락손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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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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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사고로 신고 될까요? (링크 수정)
영상은 없으나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해 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나 상대방을 찾지 못한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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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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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과실은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 8 : 2에서 상대방의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최종 6 : 4 의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사고의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상대방의 과속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심위나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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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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