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30퍼 치료비질문이요!

차대차 사고인데 제 과실이 30퍼인데 처음에 상대가대인거버해서 자손으로입원한뒤 보험사에서 강제러 대인접수해줬는데 치료비한도가있다고들어서요 한방병원 입원은3일 했거 통원치료 3일했는데 이거 한도넘어가면 제가 치료비내야하나요 자손은 한도가적어서 입원으로 끝난걸로아는데 이럴경우 합의금도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인데 제 과실이 30퍼인데 처음에 상대가대인거버해서 자손으로입원한뒤 보험사에서 강제러 대인접수해줬는데 치료비한도가있다고들어서요 한방병원 입원은3일 했거 통원치료 3일했는데 이거 한도넘어가면 제가 치료비내야하나요 자손은 한도가적어서 입원으로 끝난걸로아는데 이럴경우 합의금도못받나요?

    : 질문을 정리하면, 본인 과실은 30%인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상대방에 대인접수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우선 상대방의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책임보험까지는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의금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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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인 배상1이 경우

    한도금액이 120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손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되며 한방병원 3일 입원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손의

    총한도이기에 그 금액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손 한도가 120만원인 경우

    총 발생 치료비가 3백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180만원 중 30%인 54만원을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66만원의 자손 한도가

    남는 것이 됩니다.

  • 상대방 대인 한도가 있다는 것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종합보험으로 상해급수에 대한 치료비 한도라면 120 초과 치료비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해 자손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