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이후 대물접수가 안될경우 형사처벌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함이 좋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나 그 한도가 상해 급수별로 작아보통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치료를 더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그대로 구상 청구 당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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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차 전손처리 및 자동차상해 관련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우선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지 실비로 처리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자동차 상해를 적용하는경우 자차 할증과 더불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에 실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버님이 많이 다친 경우로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되는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 등)이 크기 때문에 건보를 적용한 후자동차 상해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만약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느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실비에서 보상하는 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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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과실에 차량가액4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정도면 수리가 맞을까요?전손처리가 나을까요?
전손 처리하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인 4백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어 50%만 받게 됩니다.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4백만원 전액을 잘 인정하지는 않고 80% 정도를 인정하게 되고그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50% 보상받게 되며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할 생각이면 미수선으로최대한 받은 후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1급 공업소측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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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물 접수가 되었다면 우선 상대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보상한 후에 음주 운전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출고한지 1년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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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의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며 조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서행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방어 운전을 했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소송에서판사에 따라 무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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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가 차사고 난것을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할 경우차선 변경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고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차량은 양보를 할 의무는 없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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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빵 사고, 손해사정사 미수선 금액이 낮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도 실제 수리할 생각이 없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제 수리를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는 것보다 보험금이 작게 보상이 되기에 서로 유리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는것입니다.그러기에 보험사측에서는 수리 견적의 100%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질문과 같이 작은 금액을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미수선 처리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잘이야기해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큰 금액으로 제출을 해야 상대방 담당자도그 금액에서 금액 산정이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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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포르쉐 타이칸 차량을 긁었어요
상대 차량이 비싼 차량이라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여 보상이 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게 되나 다른 사고가 없다면 사고 이전 보험료에서 25% 정도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안 되기에 그 금액을 종합하면 조금은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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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이라고 급정거한 앞차과실 궁급합니다
뒷차의 입자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앞 차의 과실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행 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앞 차가초행길이라는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보아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적용하여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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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영역인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복 운전을 한 보험사에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되는 부분은 있으나 결국 모든 금액을 보복 운전을 한 가해자가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합의를 하면서 민사적 손해까지한 꺼번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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