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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공제되나요?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 (가해자)측은 12대 중과실에 형사합의도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100% 공제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 그런데,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지 않고 대신 상대측과 민형사 둘 다 깔끔하게 합의해서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합의금 얼마를 달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

추가로 그렇게 합의를 본다면,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의처리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합산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는 한도대로 책임 보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이미 치료비로 지급되고 남은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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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내용상 채권양도관련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형사합의에서 채권양도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민사합의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얼마를 딱 계산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 보시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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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으로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 처리를 하시고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가 걱정된다면 채권양도통지서 정도를 받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지 않고 대신 상대측과 민형사 둘 다 깔끔하게 합의해서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합의금 얼마를 달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

    : 합의금에 대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만약 입원치료를 한다면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 사고내용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준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상기질문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합의를 본다면,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의처리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걸까요?

    : 이는 개인합의시 책임보험은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