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공제되나요?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 (가해자)측은 12대 중과실에 형사합의도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100% 공제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 그런데,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지 않고 대신 상대측과 민형사 둘 다 깔끔하게 합의해서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합의금 얼마를 달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
추가로 그렇게 합의를 본다면,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의처리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합산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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