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유가 있거나 급정거가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옆 차의 경적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도 어렵고 애매한부분이 있기에 결국 급정거인지 천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단순히 속도를 줄인 것이라면 급정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 때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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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1,3.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받는 것이보험료 할증 신경쓰지 않고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인데...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할증면에서 유리하니 그렇게 처리하라고 할 것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은 일단 이야기해 본 후에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2.대물+자차는 사고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면서 자차를 뺄 이유는 없습니다.4,5.대인 2는 무한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같은 것은 없어 4번은 틀린 것이고 5번의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대인2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모자란 일은 없고 천만원 발생시에 120만원과 736만원은 상대방 대인으로보상하게 되며 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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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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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측차와 우측차가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좌측차 40 : 60 우측차가적용이 되나 해당 차선에 유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차량이 있는지와 질문자님의 말처럼 버스가좁게 돌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크게 도는 와중에 상대방의 운행 조작이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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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동승자들은 질문자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대인배상(상대방 과실 분)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질문자님 본인 과실 분)로처리가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국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 되고(상대방 운전자+동승자2명) 상대방 또한질문자님을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나 피해자의 명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저과실 피해차량의경우에는 할증이 작게 적용이 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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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단독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최소한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차량끼리의 사고는 내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단독 사고가 나거나 내 과실로사고가 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의 자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에최대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할지 선택을 하여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본인들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뻥튀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상당히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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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
접촉이 있었기에 수리 및 복원을 해 주어야 하고 수리 및 복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맞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고로 해당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면 그러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교체가 아닌 수리 및 복원으로 수리가 완료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고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을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사 직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따지기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았을때의 상대방의 민원 등을 생각하여 그냥 처리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의 파손이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원칙은 이번 사고로해당 찍힘 파손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하며 우리 보험사 측에도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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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직진 2차선(직진차선)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은?
이러한 사고면 상대 과실 100%가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거기서 좌회전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는없기에 그렇습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에 2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넘어온 경우 최소 90% 상대방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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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로 발생한 긁힘인지 애매할 때 보험 처리해야 하나요?
뒷범퍼를 충격한 것이 분명하면 당사자들끼리 언쟁을 높이는 것보다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이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야기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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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계 후 기존차량 의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나요?
법률상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했기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그 시간동안 사고만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조심해서 1시간 가량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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